‘미네르바’ 박대성, 국가상대 1억배상 소송

‘미네르바’ 박대성, 국가상대 1억배상 소송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4)씨가 20일 부당하게 구속된데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날 오후 소송을 대리한 박찬종(73)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온 박씨는 소장에서 “검찰이 2009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나를 구속기소한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을 잠재우려 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104일간 위법하게 구금됐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금으로 심각한 정신척 충격을 받았고 이후 누리꾼들이 나를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비방글을 올리는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2009년에 비해 40㎏ 이상 몸무게가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에 외화 환전 업무가 중단된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다음해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해칠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2010년 12월에는 박씨를 기소한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인터넷 허위글(허위통신)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