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서 도박…‘간 큰’ 의경들

경찰서서 도박…‘간 큰’ 의경들

입력 2012-03-02 00:00
수정 2012-03-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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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 ‘고액’ 4명 입건…51명 징계

프로야구와 배구 경기조작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경찰서 안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인터넷 도박을 한 의경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대구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김모(22) 상경 등 대구지역 4개 경찰서 의경 55명을 적발해 김 상경 등 도박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4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51명은 영창 등 징계 조치키로 했다. 또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 상경은 지난 해 8월부터 지난 9일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회 최저 2000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베팅하는 등 모두 200차례(도박금액 563만원)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인터넷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경찰서 방범 순찰대 소속으로 교통정리나 방범활동 등을 하고 난 뒤 자유시간을 이용해 경찰서에 설치된 휴게실 PC방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와 채팅방 등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알게 되었으며 같은 부대원끼리 사이트를 소개해 주면서 사이트 접속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돈을 잃었으며 월급으로 베팅한 뒤 도박금액이 모자라면 집에서 송금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대구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내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다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받아 확인한 결과 30명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대구경찰청 소속 모든 대원이 제출한 봉급 계좌 입·출금을 확인해 3개부대 25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대구지역에는 경찰청과 9개 경찰서에 741명의 의경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불법 사이트에서 베팅한 이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인터넷에는 수백개의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성업중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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