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인 CNK인터내셔널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7일 현지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해 온 오덕균(46) CNK 대표를 강제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수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대표가 귀국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카메룬 정부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인터폴 수배를 통해 오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외교통상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시켜 현재 신분이 불법 체류자로 바뀐 만큼 조만간 카메룬 정부가 그를 강제 추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해 800억원 상당의 부당한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됐다.
오 대표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가 CNK 주가 조작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카메룬으로 출국했으며 본격적인 다이아몬드 생산이 이뤄질 때까지는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해 800억원 상당의 부당한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됐다.
오 대표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가 CNK 주가 조작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카메룬으로 출국했으며 본격적인 다이아몬드 생산이 이뤄질 때까지는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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