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폭언·부당지휘’ 혐의 관할검사 고소

경찰간부, ‘폭언·부당지휘’ 혐의 관할검사 고소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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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 경찰서 간부가 수사 진행 사건에 대한 부당 지휘와 직권남용·모욕 등의 혐의로 관할 지청 검사를 고소했다.

경찰 간부가 일상적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받는 관할지청 검사를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권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A경위는 창원지검 밀양지청 B검사가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모욕과 협박을 했다며 모욕·협박·직권남용·강요죄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경찰청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A팀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농민을 속여 사업장폐기물(정수슬러지) 수만t을 농지에 무단 매립한 사건과 관련, 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직원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된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이 지역 지청장 출신과 지청 검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B검사가 ‘지청장 관심 사건이라 부담스럽다. 대표이사가 범죄예방위원이다’고 언급하면서 수사에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A팀장은 해당 대표이사가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점, 이 대표이사로부터 3년여에 걸쳐 8천700만원을 받은 지역 신문 기자와 해당 폐기물 업체를 방치한 시청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된 점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B검사가 지난 1월 자신의 방에서 ‘야 임마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다 있어. 정신 못 차려’, ‘너네 서장·과장 불러봐?’ 등 폭언을 해 심한 모멸감과 함께 협박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고소 사유를 밝혔다.

A팀장은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고도 대상이 검사이기 때문에 숨죽여야 한다면 평생 비겁하게 생활하게 될 것 같아 용기를 내 고소장을 낸다”면서 “배후에 있는 수많은 의혹을 경찰청장이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대학 출신인 A팀장은 한 달 이상 고민하면서 경찰 선후배들과 상담한 끝에 고소를 결정하고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따로 고소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지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과잉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A팀장을 고소했지만 B검사가 이를 각하 처분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어 B검사가 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합심해 수사를 진행, 핵심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고 전관 변호사나 폭언 등 여부는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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