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 지역 주재기자 A(57)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또 다른 기자 6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주 지역 일부 기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장을 맡아 오다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총선 출마 예정자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B씨가 특정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나머지 기자들에게 20만~50만원씩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경찰은 또 A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또 다른 기자 6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주 지역 일부 기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장을 맡아 오다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총선 출마 예정자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B씨가 특정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나머지 기자들에게 20만~50만원씩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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