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은 준법실종…유권자는 신고실종
4·11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넘쳐나는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문자 횟수 제한, 수신거부 방법 표시 등 정해진 규정이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35)씨는 같은 지역구의 한 예비후보자 A씨로부터 7건의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받았다. 다짐, 약력, 공약 등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내 연락처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해했다. 문자에 적힌 수신거부 번호로 전화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황당하게도 문자는 계속 왔다. 회사원 조모(28)씨는 예비후보자 B씨로부터 공천확정 소식 등 네 차례나 문자를 받았다. 다른 예비후보자 4명에게서도 문자 세례가 이어졌다. 수신거부를 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었다. 수신거부를 요청할 번호가 없거나, 있다 해도 신호조차 가지 않는 가짜 번호였다.
●엉터리 수신거부 번호 기재 편법
모두 위법 사례들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기간까지 포함해 선거관련 단체 문자(20인 이상)를 최대 5회까지만 보낼 수 있다. 이때 발신번호는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전화번호여야 한다. 문자에는 수신자가 무료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수신거부 번호 명시 의무는 대리운전, 제품안내 등 상업적 광고 목적의 스팸문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업체들은 ‘0⑧0817****’ 같은 엉터리 수신거부 번호를 기재해 유권자를 우롱하고 있다.
●시민 신고에만 단속 의존… 신고량 미미
더 큰 문제는 단속이 없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신고에만 의존하는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속은 보통 신고를 근거로 하는데 번호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변종이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짜증스러워하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다.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심각… 각성 필요”
수신거부 번호 대행업체 관계자는 “문자 수신거부율은 1만건당 10건, 즉 0.1%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적극적으로 수신거부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당연히 처벌도 미미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09~2011년에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신거부를 무료로 처리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취한 건수도 2009년 3건, 2010년 1건, 2011년 2건에 불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치 않는 문자를 수시로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방증”이라면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신고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배경헌기자 apple@seoul.co.kr
2012-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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