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열차 안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가 생길 경우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열차 안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철도경찰이 경범죄 위반 행위에 2만~5만원의 철도범칙금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경범죄 위반 발생 시 철도지역 내 일반경찰에 인계하는 데 그치는 등 실효성 있는 처분 권한이 없었다. 반면 철도경찰 경범죄 단속 건수는 2010년 5만 1212건에서 지난해 5만 601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열차 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 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열차 안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철도경찰이 경범죄 위반 행위에 2만~5만원의 철도범칙금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경범죄 위반 발생 시 철도지역 내 일반경찰에 인계하는 데 그치는 등 실효성 있는 처분 권한이 없었다. 반면 철도경찰 경범죄 단속 건수는 2010년 5만 1212건에서 지난해 5만 601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열차 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 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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