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탄광사고는 반입이 금지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면서 갱내 메탄가스가 폭발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태백경찰서는 14일 장성광업소 가스 폭발사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고현장 축전차 운전석 아랫부분에서 피우지 않은 담배 두개비와 파손된 가스라이터 1개를 발견했다.”며 “축전차에 탄을 받고 있던 운전사 등이 함께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켠 순간 갱내 산재한 메탄가스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성광업소 생산과장 신모(46)씨와 생산계장 천모(51)씨를 광산보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장성광업소 안전감독부장 이모(49)씨는 안전에 관한 총 책임자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 불구속 입건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태백경찰서는 14일 장성광업소 가스 폭발사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고현장 축전차 운전석 아랫부분에서 피우지 않은 담배 두개비와 파손된 가스라이터 1개를 발견했다.”며 “축전차에 탄을 받고 있던 운전사 등이 함께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켠 순간 갱내 산재한 메탄가스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성광업소 생산과장 신모(46)씨와 생산계장 천모(51)씨를 광산보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장성광업소 안전감독부장 이모(49)씨는 안전에 관한 총 책임자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 불구속 입건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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