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 상대 2억 손배소

‘도가니 피해자’ 국가 상대 2억 손배소

입력 2012-03-21 00:00
수정 2012-03-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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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모티브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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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수화로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수화로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등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사건 피해자 8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산구 등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 등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지자체 등은 인화학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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