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1일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박주선(무소속) 의원 캠프 관계자 박모(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박 의원을 위해 지난 1~2월 2차례에 걸쳐 광주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김모(48ㆍ구속) 사무국장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선거캠프에서 특보를 맡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박 의원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공천을 하지 않은 광주 동구에서 무소속 출마했다.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로 드러난 동구의 불법 조직선거와 관련, 구속자는 유태명 동구청장 등 11명으로 늘었다.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박씨는 박 의원을 위해 지난 1~2월 2차례에 걸쳐 광주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김모(48ㆍ구속) 사무국장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선거캠프에서 특보를 맡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박 의원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공천을 하지 않은 광주 동구에서 무소속 출마했다.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로 드러난 동구의 불법 조직선거와 관련, 구속자는 유태명 동구청장 등 11명으로 늘었다.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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