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KBS와 MBC 등이 ‘주몽’과 ‘대장금’, ‘겨울연가’ 등 인기드라마의 주인공 의상을 입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캐릭터 ‘헬로키티’의 국내 판매업체인 데카리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드라마는 방송사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이라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BS와 MBC 등은 데카리오가 2005년부터 ‘대장금’의 의녀 복장 등 드라마 의상을 입힌 헬로키티 상품을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MBC에 2000만원, KBS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재판부는 “이들 드라마는 방송사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이라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BS와 MBC 등은 데카리오가 2005년부터 ‘대장금’의 의녀 복장 등 드라마 의상을 입힌 헬로키티 상품을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MBC에 2000만원, KBS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