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 151명에 300억 국가배상 확정 판결

‘민청학련’ 피해자 151명에 300억 국가배상 확정 판결

입력 2012-04-02 00:00
수정 2012-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74년 일어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장영달(64) 전 민주당 의원 등 피해자 및 가족 1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모두 300억원대 위자료와 함께 1·2심 변론종결일부터 계산한 이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전 의원에게는 7억 2000만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을 반영하고, 그 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반대 운동에 나선 학생들에게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 등을 적용한 조작사건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