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소녀 성폭행한 ‘장흥 도가니 노인’ 결국…

마을 소녀 성폭행한 ‘장흥 도가니 노인’ 결국…

입력 2012-04-02 00:00
수정 201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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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수년간 성폭행 이웃노인 3명 징역형·정보공개

한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노인 등에게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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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혜영)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6년, 전자발찌 부착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위모(78), 윤모(72)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과 함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장애를 앓는 딸에게 도움을 주고자 농촌으로 이사 온 부모들이 오히려 이런 범죄 피해를 입게 됐고, 피해자 또한 수년간 성폭행을 당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죄는 용서될 수 없다.”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승용차 등에서 한마을에 사는 A(22)씨를 유인,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와 윤씨도 2010년 5월과 9월에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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