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여성 23명에 범행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오토바이를 타고 길가던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진 이모(21)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낮에 서울 중랑구와 노원구 등 주택가에서 유모(27)씨 등 여성 23명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한 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씨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려 경찰 추적을 피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유통업체에서 배달일을 하며 업무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이지만 추가 범행이 계속 나오고 있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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