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직원 21억 횡령… 이사장 도장 도용 계좌개설

석유관리원 직원 21억 횡령… 이사장 도장 도용 계좌개설

입력 2012-04-04 00:00
업데이트 2012-04-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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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정유사서 수수료 챙겨

한국석유관리원의 회계담당 직원이 2006년부터 4년간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21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실시한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회계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 A씨는 관리원 이사장 도장으로 관리원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정유회사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수수료 21억여원을 입금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썼다. 관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등의 품질을 검사하는 곳으로, 정유사들은 석유제품 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감사원은 “A씨가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원 이사장의 도장을 손에 넣어 은행계좌를 만든 뒤 수년간 거액을 횡령했다.”면서 A씨에게 횡령한 21억여원을 변상하고 관리원장에게는 그를 파면할 것을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지경부가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연구원의 경우 연구과제 인건비 39억원을 과다지급받아 이를 기자재 구입 등 엉뚱한 용도로 썼는데도 지경부는 이를 몰랐다.

가족동반 골프와 요트 등 오락성 프로그램이 절반이나 되는 교육과정의 참가비로 직원 한 사람에 수백만원씩 퍼 썼는데도 이 사실 역시 감독기관인 지경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지경부 산하 13개 기관은 2009년부터 3년간 한국표준협회가 개최한 ‘하계 CEO 포럼’ 참가비로 직원 1인당 최고 400여만원씩 모두 9600여만원을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경부 장관에게 이들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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