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또 후보자 매수 행위를 아랫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박 교수의 증언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이면합의에 대해 몰랐고 애초에 이런 합의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며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곽 교육감은 무죄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또 후보자 매수 행위를 아랫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박 교수의 증언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이면합의에 대해 몰랐고 애초에 이런 합의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며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곽 교육감은 무죄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