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불법대출’ 우리銀 전·현직원 3명 입건

‘리조트 불법대출’ 우리銀 전·현직원 3명 입건

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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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받고 1350억 대출… 수십억 횡령 리조트 회장 구속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시공사 지급보증도 없고 담보도 미약한 경기도 포천에 있는 K리조트에 135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도록 힘써 준 우리은행 직원 박모(49·지점장급 대기발령)씨와 이모(49·퇴직)씨, 홍모(43·대기발령)씨 등 직원 3명을 수재 및 배임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하도급 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K리조트 회장 김모(63)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신문 3월16일자 9면>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담당했던 박씨 등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K리조트측으로부터 36차례에 걸쳐 골프 등 모두 2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리조트는 135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알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김씨는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21억원을 횡령하고, 하도급업체 선정대가로 11억 8000만원을 배임수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채권만료기간이 도래했지만 우리은행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우리은행(750억원)뿐만 아니라 우리투자증권(300억원), 금호생명(300억원)도 공동 투자했다.”고 말했다.

현재 K리조트는 건설 완공단계지만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대한 압수수색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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