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 정모(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였던 정씨는 2010년 12월 약혼녀의 집에서 약혼녀의 아버지와 양주 1병반(총 1200㎖)을 나눠 마셨다. 술에 취해 잠든 정씨는 구토를 했고, 약혼녀가 닦아준 뒤 다시 잠들었다. 새벽 2시쯤 정씨가 미동이 없고 숨을 쉬는 느낌이 없자 약혼녀가 살펴봤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정씨의 아버지는 “신예 검사인데도 강력부에 배치돼 업무에 매진했고, 과로가 누적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등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