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신현범 판사는 4일 삼성생명 건물 앞에서 삼겹살 파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주도한 집회 이유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삼성전자의 편법 경영승계를 비판하고 공장 직원 백혈병 발생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6월에는 1인 시위 100일째를 기념해 광주 동구 금남로 삼성생명 건물 앞에서 삽겹살 파티 집회를 주도하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인터넷을 통해 삽겹살 파티 집회를 제안했으며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해 미리 준비한 삽겹살을 구워 먹었다.
박씨는 검찰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씨는 “삼성전자의 사회적 책임 촉구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다른 장소에서 하기 힘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에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집회를 계획적으로 모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집회는 일부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을 뿐 물리적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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