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경사 살해 중국 선장 사형 구형

이청호 경사 살해 중국 선장 사형 구형

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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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권력에 대한 도전”..선원들 징역 2∼3년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리모(47)씨 등 루원위호 선원 8명과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2∼3년과 벌금 2천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3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씨의 살인이 계획적인데다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피해자를 위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한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속 도중 흉기에 찔려 숨진 해경 이청호(42) 경사의 가족들도 “가해자들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가 없다”며 “가해자가 잘못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씨는 작년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중 이 경사 등 해경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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