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돌고래 쇼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법원, 돌고래 쇼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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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돌고래 쇼’ 공연에 이용되는 불법포획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몰수명령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은 4일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업체에 돌고래 몰수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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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 남방큰돌고래 뉴시스
제주 연안 남방큰돌고래
뉴시스
또 불법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B대표와 C관리본부장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퍼시픽랜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주문했다.

이날 피고인과 변호인은 “돌고래를 포획할 당시 위법성 인식이 부재했다”며 정상참작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당시에도 관련 법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잡아온 돌고래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점, 이러한 돌고래를 이용해 취해온 이득이 많은 점, 남방큰돌고래의 개체수가 적어 희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돌고래 5마리를 그대로 둘 경우 계속해서 영리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몰수명령을 내렸다.

한편 한편 이번 사건은 제주도 서귀포시 A업체와 서울 모 돌고래쇼장에 출연중인 돌고래들이 어부들에게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에 처한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로 지난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사건을 조사한 해경은 특히 A업체가 199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여 년간 제주도 앞바다에서 어민들에 의해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를 26마리를 마리당 700만~1000만원을 주고 사들여 훈련시킨 뒤 서울 모 동물원에 밀매, 돌고래쇼에 출현시켜 큰 이익을 챙겨 온 것으로 봤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돌고래 11마리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돌고래 11마리중 6마리는 폐사하고 5마리가 남아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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