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 자녀 보낸 부모들 ‘불안’

軍에 자녀 보낸 부모들 ‘불안’

입력 2012-04-06 00:00
수정 2012-04-06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도내 군부대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오전 1시께 화천군 상서면 육군 모 부대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A상병이 총기사고로 숨진 채 발견돼 군 헌병대가 수사 중이다.

앞서 양구군 모 부대 소속 헌병대 수사관인 K 중사가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양구군 읍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정림교 부근에서 맞은편에 오던 정모(20)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정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전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체제를 명령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해당 부대는 군기강이 흐트러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고성군 죽왕면 육군 모부대 해안초소에서 박모(21) 일병이 총기사고로 숨졌고, 같은 달 29일에는 인제군 서화면 대곡리 서성초등학교 부근에서 훈련중이던 모 부대 소속 군용트럭이 5m 높이 다리에서 떨어져 사병 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군에 아들을 보낸 한 어머니는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는 모두 같은 마음이겠지만 아들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할지 걱정이 된다”면서 “뉴스를 통해 군 관련 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불안하다”고 말했다.

모 대학 교수는 “이처럼 군 부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고 직후에만 제시되는 땜질식 대책과 신세대 장병들이 입대하는데도 지휘관의 인권의식과 군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