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살인범 검찰 송치…여죄 못 밝혀

경찰, 수원 살인범 검찰 송치…여죄 못 밝혀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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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한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오전 이 사건 범인 우모(42)씨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우씨가 지난 1일 오후 10시32분께 A(28·여)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납치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그러나 우씨의 여죄에 대해서는 끝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당초 우씨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수법 등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유전자 분석 등 여죄를 수사했으나 이 사건 이외의 새로운 범죄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또 우씨가 국내에 입국한 2007년부터 수원으로 이사오기 전인 지난해까지 거제, 부산, 제주, 용인, 대전 등에 거주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했으나 여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씨의 여죄 수사는 검찰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한편 우씨는 이날 유치장이 있는 수원남부서를 떠나 수원지검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우씨의 얼굴과 수갑을 가리지 않았으며, 우씨는 검거 당시 차림인 쑥색점퍼와 검정색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입을 꾹 다문 채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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