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무죄’ 유인태 보상금 2억 9000만원

‘민청학련 무죄’ 유인태 보상금 2억 9000만원

입력 2012-04-12 00:00
수정 2012-04-12 0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인태(64)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형사보상금 3억여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임종헌)는 유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신청 사건에서 “2억 8908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12 2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