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청부’ CJ그룹 전 간부 등 무죄 확정

‘살인청부’ CJ그룹 전 간부 등 무죄 확정

입력 2012-04-12 00:00
업데이트 2012-04-12 15: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 관리를 맡으면서 자금 회수를 위해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의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3)씨와 공범 안모(45)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이씨를 도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자신이 관리하던 이 회장의 개인자금 170억여원을 온천 투자 목적으로 박모씨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폭력조직원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 등은 박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할 경우 이 회장의 비자금 내역 등 개인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는 인정하되 살인미수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씨에 징역 6년, 안씨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씨와 안씨에 대해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