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진경락 前과장 수배

검찰, ‘민간인 사찰’ 진경락 前과장 수배

입력 2012-04-12 00:00
업데이트 2012-04-12 15: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2일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진 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에 나섰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수배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9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같은해 11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또 진 전 과장은 2010년 7월 장진수(39) 전 주무관에게 사찰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저(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장치)로 파손토록 지시하고, 불법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컴퓨터를 모처에 숨긴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과장에게 여러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그는 출석에 불응했다. 이후 진 전 과장은 지난 6일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사안별로 소명하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뉴시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