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13일 정부 출연금 19억원을 개인 부채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거제지역 해양플랜트가공 연구개발업체 대표 S(50)씨를 구속했다.
S씨는 2010년 8월께 모 업체와 기자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납품계약서를 만들어 4억230만원을 송금했다가 되돌려받는 등 4개 납품업체로부터 19억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체납 세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2009년 정부의 해양플랜트 개발사업 연구과제 주관 기관인 ‘동남 광역권 선도산업 지원단’과 협약을 맺고 연구 개발비 등에 정부 출연금 36억원을 받았다.
경찰은 해양플랜트 개발사업 발주기관이나 감독기관 관계자들의 결탁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S씨는 2010년 8월께 모 업체와 기자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납품계약서를 만들어 4억230만원을 송금했다가 되돌려받는 등 4개 납품업체로부터 19억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체납 세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2009년 정부의 해양플랜트 개발사업 연구과제 주관 기관인 ‘동남 광역권 선도산업 지원단’과 협약을 맺고 연구 개발비 등에 정부 출연금 36억원을 받았다.
경찰은 해양플랜트 개발사업 발주기관이나 감독기관 관계자들의 결탁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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