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희정 측근 ‘정치자금법’ 결국 무죄

대법, 안희정 측근 ‘정치자금법’ 결국 무죄

입력 2012-04-13 00:00
업데이트 2012-04-13 1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을 안희정 충남도지사(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도지사의 측근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43)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712만51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씨는 2007년 8월 충남 논선 총선 출마 예정이던 안 당시 최고위원에게 강 회장의 돈 1억원을 전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던 2004~2006년 인사 관련 청탁 등과 함께 업자들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억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추징금 8712만5100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쟁점이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안 최고위원이 1억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조사조차 하지 않아 혐의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혀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당초 이 사건은 강 회장의 돈 1억원이 전세자금 명목으로 안 지사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검찰은 강 회장을 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바 있다.

뉴시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