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8000명 동원 “불법 사채와의 전쟁” 선포

검·경 8000명 동원 “불법 사채와의 전쟁” 선포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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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단속·신고 즉시 수사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업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수사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정밀 상담과 금융 지원도 해 준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지연 인출제’와 ‘지연 입금 의무화’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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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금감원과 경찰청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인터넷·방문 등으로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법정 최고이자 30%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사채업자, 최고이자 39%를 위반한 등록대부업체, 폭행·협박·심야 방문 및 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이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1332번을 신고 대표전화로 지정하되 경찰청(112)과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부산 120)에서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5개 지방검찰청(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 지역합동수사부를 운영한다. 지검 및 지청은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16개 지방경찰청은 1600명 규모의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담 수사팀 외에도 경찰 6100명을 동원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1차 상담을 실시하고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1대1 맞춤형 서민금융 정밀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금융서비스 이용절차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대포통장 의심 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300만원 이상 계좌 간 이체는 입금 10분 뒤에 인출이 가능토록 했다.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신청 2시간 이후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 입금제도도 의무화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업체가 크게 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대부금융업체는 지난해 3월 1만 5696개에서 올 3월 현재 1만 3753개로 1943개(12.4%)나 사라졌다. 없어진 업체 대부분이 불법 사금융 업체로 전향한 것으로 보인다.

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건수도 2009년 6114건에서 지난해 말 2만 5535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도 2010년 5455건에서 지난해 말 8244건으로 늘었다.

심각한 피해사례도 잇따랐다. 등록금 300만원을 빌린 A(21·여)씨는 불법 사채업자의 강압으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 나가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버지는 딸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B(40·여)씨는 50만원을 빌리고 무려 연 이자율 3476.2%의 빚을 갚아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전면전 선포에도 불구하고 45일간의 단속으로는 불법 사금융 근절이 힘들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들이 ‘게릴라 전법’으로 대응하면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벌여도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면서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단속 기간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경주·박성국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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