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찰가 담합도 덜미
광주시가 지난해 발주한 총인저감시설 입찰(턴키방식)을 앞두고 참여 업체들이 공무원, 교수 등 설계심사위원을 상대로 광범위한 금품 로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로비 방법도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금품 전달과 골프접대, 해외여행 등 다양했다.광주지검은 19일 이번 사건과 관련, 시 서기관·사무관급 공무원 8명을 비롯해 교수·업체 관계자 등 모두 28명을 적발, 11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980여억원 규모의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를 전후해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4000만원의 현금을 받거나 골프접대·향응 등을 받았다.
이 가운데 반모(58·서기관)씨는 공사를 수주한 대림산업과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건설사로부터 각각 1만 달러와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다른 서기관 이모(53)씨와 유모(58)·이모(56)·김모(54)씨 등도 입찰에 참여한 1~2개 업체로부터 1000만~2000만원을 받았다.
심사위원인 목포대 이모(49) 교수는 3개 업체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고 전남대 박모(51)·동신대 박모(50)·조선대 강모(62) 교수 등도 같은 방법으로 500만~20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한 대림산업 상무 윤모(52)씨 등 업체 임직원 15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번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금호산업,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4개 업체가 지난해 3월 3일 투찰에 앞서 2월 말쯤 모여 공사 예정가의 94%로 담합한 사실도 밝혀냈다.
강운태 시장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에게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강 시장은 관련자의 2심 재판이 끝나는 대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파면 조치하고, 불구속 기소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했다. 이어 ▲설계심의위원 임기 축소 ▲설계적격 심의 평가 시 입찰 참여업체 간 질의 답변 강화 ▲공무원의 업체관계자 접촉 금지 등 턴키방식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총인시설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인(P) 허용치를 2에서 0.3으로 낮추는 시설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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