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자살하자 부인에 빚독촉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억원대 사채를 빌려주고 5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사채업자 이모(5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이씨한테 돈을 빌린 한 자영업자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7월 자살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식당업을 하는 전모씨에게 3억원을 연리 36%로 빌려준 뒤 지난해 7월 전씨가 자살하자 보름 뒤 부인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원금과 이자 등 1억 9000여만원을 갚았으나 잔여 대출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월 이자가 540만원에 달하는 등 고리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또 박모씨에게 1억여원을 빌려준 뒤 제때 못 갚자 피해자 아들 명의 아파트를 경매 처분하고 회사 월급 계좌를 압류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자 이씨가 전씨의 남은 대출금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연합뉴스
2012-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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