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실적’ 제출 재활용 업체 제재… 2년간 EPR 제한·지원금 중단

‘뻥튀기 실적’ 제출 재활용 업체 제재… 2년간 EPR 제한·지원금 중단

입력 2012-04-24 00:00
업데이트 2012-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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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가 실적을 부풀리는 등 부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허위실적 재활용 업체가 늘고 있어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적발된 업체는 최대 2년간 EPR 제도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금도 중단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EPR 제도는 금속캔 등 4가지 종류의 포장재와 타이어 등 5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EPR 의무 생산자와 공제조합은 별도 용역회사를 통해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실적을 부풀려 제출하는 등 불법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환경공단은 최근 플라스틱 품목의 재활용 사업자 47곳을 점검한 결과 7곳에서 재활용 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허위실적 제출기업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승환 환경공단 이사장은 “‘EPR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활용품 매출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게 하는 등 제도가 투명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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