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23억 횡령’ 최경주복지회 경리직원 등 2명 구속

檢,’23억 횡령’ 최경주복지회 경리직원 등 2명 구속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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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프로골퍼 최경주(42)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최경주복지회 경리직원 박모(33·여)씨와 보험설계사 조모(36)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최씨 부인 김모씨의 은행예금과 노후 연금보험 등을 해약하는 수법으로 모두 2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부남인 조씨는 최경주복지회의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박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접근했으며, 빼돌린 돈은 주로 선물·옵션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의 사기행각은 지난해 11월 최 선수 부부 명의로 된 보험이 해약되자 해당 보험사 직원이 미국에 머물던 최 선수 부부에게 확인전화를 걸면서 틀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에 대해 서로 죄를 미루는 등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대로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말 “박씨와 조씨가 짜고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예금 등을 가로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최경주복지회는 지난 2007년 최씨가 골프선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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