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남편과 ‘나꼼수’, 결국 검찰에서…

[속보] 나경원 남편과 ‘나꼼수’, 결국 검찰에서…

입력 2012-04-25 00:00
수정 2012-04-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소청탁 의혹’ 양측 모두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나 전 의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나경원 전 의원(왼쪽)과 남편 김재호 판사. 정연호 tpgod@seoul.co.kr
나경원 전 의원(왼쪽)과 남편 김재호 판사.
정연호 tpgod@seoul.co.kr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수사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처리 과정에 ‘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만큼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 근무 당시 아내의 명예훼손 사건 때문에 서부지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인 부인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기소청탁을 부인했다.”면서 “서면진술서를 통해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 검사는 김 부장판사의 전화를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 검사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김 부장판사와 수차례 대질조사를 추진했으나 박 검사가 모두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측이 사실 관계에 대한 평가 차이로 서로 다른 주장을 했을 뿐 모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10월 26일 시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나꼼수와 시사인 등이 제기한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 ▲중구청 인사개입 의혹 ▲부친 관련 학교의 감사 제외 청탁 의혹 등에 대한 5건의 고발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맞고소한 2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홍국표 서울시의원, 경계선지능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5일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대안교육및 학교밖청소년지원팀장 등과 함께 예하예술학교를 현장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예하예술학교는 경계선지능청소년과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예술교육과 상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및 경계선지능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학교운용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경계선지능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홍 의원이 평소 강조해온 현장위주의 행정을 위해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과 만났다. 현재 경계성 및 학력저하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학업기초학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상태다. 예하학교 측에 의하면 경계선 학생들의 경우 기초학습만큼 사회성발달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이것이 아이들의 자존감 및 자아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술교육, 상담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학교의 방식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경계선지능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