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9조 및 제42조의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입법 예고된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달 14일까지 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안에는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두 달 여 앞둔 곽 교육감이 자신의 핵심 정책인 학생인권조례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9조 및 제42조의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입법 예고된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달 14일까지 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안에는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두 달 여 앞둔 곽 교육감이 자신의 핵심 정책인 학생인권조례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