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첫 승소 판결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첫 승소 판결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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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00만원 지급”..집단소송 잇따를 듯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국내에서 이베이옥션 등 여러 건의 인터넷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3천500만명에 달한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여러 건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이 해킹 수사결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처음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킹사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인정된 만큼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한국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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