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폭탄 나만 피해자?

4월 건보폭탄 나만 피해자?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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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30% 평균 17만원 납부 임금 정산 탓… 하위 10%는 환급

회사원 김모(34)씨는 4월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다 건강보험료를 보고 놀랐다. 평소 8만~9만원이 나오던 것이 16만원으로 2배 안팎 올랐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김씨는 “지난해 소득분을 4월에 정산을 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주변에는 건보료를 돌려받았다는 사람이 없어 돌려주기는 하는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건보료를 환급받는 사람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4월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소득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하고 있다. 4월 건보료에는 2011년 임금변동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110만명에게 1조 6235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생겼다. 716만명은 1조 8581억원을 추가로 냈고 200만명은 2345억원을 되돌려 받았다.

공단 측은 “성과급 등 직장인의 평균임금 인상률이 1.0%에 달해 정산보험료가 많았다.”면서 “직장가입자 가운데 소득 상위 30%가 정산보험료의 64.1%를 냈다.”고 말했다. 소득상위 30%는 1조 406억원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34만 1000원으로 절반인 본인부담은 17만원이다.

반면 하위 30%는 5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만 8000원, 본인부담금은 9000원이다. 하위 10%의 경우, 추가납부 149억에 환급금이 219억원에 달해 1인당 3440원을 돌려받았다.

저소득층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낸 급여비가 더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소득 5분위 별로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위 20%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5배로 상위 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건강보험 혜택을 더 받은 것이다.

2010년 하위 20%는 가구당 월 보험료로 1만 8623원을 내고, 월평균 9만 7609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았다. 소득 상위 20%는 보험료로 17만 6707원을 지불하고 21만 2615원의 혜택을 받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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