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한 변호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 사무소의 각종 불공정약관을 파악해 시정을 유도하고, 따르지 않으면 직권조사 등을 통해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4개 변호사 사무소의 약관 심사 결과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만큼 무효라고 30일 발표했다.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지급했더라도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특정 사유(상소 포기 및 취하 등)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과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등의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공정위는 4개 변호사 사무소의 약관 심사 결과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만큼 무효라고 30일 발표했다.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지급했더라도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특정 사유(상소 포기 및 취하 등)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과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등의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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