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검사비 7월 인하 추진

CT·MRI 검사비 7월 인하 추진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CT, 컴퓨터단층촬영과 MRI, 자기공명영상장치 등 영상장비의 검사 건강보험 수가를 이르면 7월부터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다 법원의 고시 취소 판결로 효력이 정지됐던 영상 검사의 수가 인하를 재추진하기 위해 최근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과 4차례 회의를 갖고 인하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하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가를 CT 14.7%, MRI는 29.7%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45개 병.의원과 병원협회, 영상의학회는 수가 인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 병원 등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로 승소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2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