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서 살아남은 저축은행株 ‘급등’

퇴출서 살아남은 저축은행株 ‘급등’

입력 2012-05-07 00:00
수정 2012-05-07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당국이 솔로몬·한국·한주·미래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를 발표한 가운데 살아 남은 기타 상장 저축은행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7일 오전 9시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진흥저축은행은 전 거래일보다 14.81%(280원) 상승한 2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퇴출 저축은행 발표 직전인 지난 4일 가격제한폭(14.86%) 가까이 급락한 것과는 상반된 양상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서울저축은행은 14.97%(190원) 오른 1475원에 거래되고 있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신민저축은행은 14.89% 급등한 1890원에, 푸른저축은행은 9.10% 오른 3775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이들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칼날을 피하면서 ‘퇴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영업정지를 당한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은 상장폐지 실질 심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거래소는 “6개월간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