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盧 차명계좌 20억’ 진술

조현오 ‘盧 차명계좌 20억’ 진술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당시 수사내용과 금액만 달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조현오 전 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20억원” 진술과 관련,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했던 내용과 금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슷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지난 9일 검찰에 출석,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해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2명의 계좌에 2004년, 2005년쯤 20억원 이상이 입금돼 줄곧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08년 2월쯤 돈이 거의 모두 인출됐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조 전 청장은 “청와대 인근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의 계좌를 조사해 보면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좌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5-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