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경남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이 사찰 내 재산을 사용해 피해를 줬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17일 밝혔다.
고발장은 선각 스님이 2005년 암자 신축공사를 한 업체에 60억원의 보증을 섰다가 불상을 압류당했고, 2010년 자신의 연수원을 시가보다 9억원이나 비싼 25억원에 해인사에 팔아넘겨 사찰에 피해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고발한 스님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선각스님은 “보증을 선 것은 내가 지어 해인사에 기증한 암자(고불암)로 해인사와 직접 연관이 없으며, 지난해 한 스님이 고발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같은 내용을 고발자 이름만 바꿔 다시 고발한 것으로 입에 담을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고발장은 선각 스님이 2005년 암자 신축공사를 한 업체에 60억원의 보증을 섰다가 불상을 압류당했고, 2010년 자신의 연수원을 시가보다 9억원이나 비싼 25억원에 해인사에 팔아넘겨 사찰에 피해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고발한 스님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선각스님은 “보증을 선 것은 내가 지어 해인사에 기증한 암자(고불암)로 해인사와 직접 연관이 없으며, 지난해 한 스님이 고발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같은 내용을 고발자 이름만 바꿔 다시 고발한 것으로 입에 담을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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