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중형을 선고받은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과 김양(59)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박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에서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저축은행의 불법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1년 중 126일을 해외에 나가있었던 박 회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 보고를 받은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며 “설사 박 회장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더라도 경미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박 회장이 더 많이 관여했다거나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위의 판단은 호칭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저축은행 사건과 다르게 박 회장은 개인적으로 쓴 돈이 단 1원도 없다”며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고수익을 추구하는 영업을 추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 측 변호인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불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PF 대출금의 원활한 관리·회수를 위해 SPC를 설립한 것일 뿐”이라며 “김 부회장이 모델로 삼은 대출방법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P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할지, ‘대출을 통해 향후 이익을 추구’할지에 대해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추가 대출을 한 것”이라며 “부실한 기업에 불법 대출한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회장 등은 불법 대출 과정에 참여해 논의를 하거나 사후 결재를 하는 등 불법 대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특히 특정 고객에게만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 부당인출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도덕적 헤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은행 고객들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수조원대 국고 손실을 입혔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뒤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너무 낮은 양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은 모두 6조315억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3조원대의 분식회계, 112억원의 위법배당 등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14년을 각 선고받았다.
뉴시스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박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에서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저축은행의 불법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1년 중 126일을 해외에 나가있었던 박 회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 보고를 받은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며 “설사 박 회장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더라도 경미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박 회장이 더 많이 관여했다거나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위의 판단은 호칭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저축은행 사건과 다르게 박 회장은 개인적으로 쓴 돈이 단 1원도 없다”며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고수익을 추구하는 영업을 추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 측 변호인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불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PF 대출금의 원활한 관리·회수를 위해 SPC를 설립한 것일 뿐”이라며 “김 부회장이 모델로 삼은 대출방법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P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할지, ‘대출을 통해 향후 이익을 추구’할지에 대해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추가 대출을 한 것”이라며 “부실한 기업에 불법 대출한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회장 등은 불법 대출 과정에 참여해 논의를 하거나 사후 결재를 하는 등 불법 대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특히 특정 고객에게만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 부당인출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도덕적 헤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은행 고객들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수조원대 국고 손실을 입혔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뒤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너무 낮은 양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은 모두 6조315억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3조원대의 분식회계, 112억원의 위법배당 등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14년을 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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