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그만두기 前 2주간 상담’ 숙려제 도입

‘학교그만두기 前 2주간 상담’ 숙려제 도입

입력 2012-05-28 00:00
수정 2012-05-28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이 2주 이상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다음 달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 수를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6월부터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가 위(Wee)센터 클래스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고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병이나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 등은 숙려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려 기간에 학생들은 개인ㆍ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상황을 안내받고,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두드림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도 받는다.

국내 고교생 중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2011년(2월 현재 기준) 3만4천91명으로 전체의 1.74% 수준이다. 일반고 학생은 1.12%인 1만6천785명, 전문계고 학생은 3.71%인 1만7천306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중학생은 0.83%인 1만6천320명, 초등학생은 0.31%인 1만181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는 고교생의 경우 부적응(1만7천548명), 질병(2천239명), 가사(4천526명), 품행(483명) 순이고 기타 사유는 9천295명이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