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인조 납치·강도 일당 적발…납치 중 성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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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1일 인질강도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김모(30)씨와 허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업에 실패해 빚이 불어난 김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허위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은 여성들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했다. 김씨는 카드빚에 시달리던 동네 후배 허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지난달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무역회사, 경리구함”, “사무보조 여직원구함” 등의 허위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A(24·여)씨를 납치해 소지품을 빼앗고 53시간 동안 감금했다. 또 A씨의 가족에게 5000만원을 몸값으로 요구해 1000만원을 받아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앞서 대포폰과 대포차량, 납치에 사용할 흉기와 결박도구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는가 하면 유인, 감시, 협박전화, 몸값인출까지 세세하게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 역할을 맡은 허씨는 김씨가 몸값을 인출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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