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일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이 파악한 임 회장의 혐의는 횡령 195억원, 배임 1123억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92억원, 알선수재 20억 6000만원이다. 임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솔로몬저축은행 본점과 지점 등의 각종 공사비를 부풀린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36억원을, 계열사인 솔로몬캐피탈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5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해 9월 자산건전성 악화로 퇴출 위기에 몰리자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해 김찬경(59)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상호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담보 조건도 확인하지 않은 채 300억원을 불법대출했다. 또 임 회장이 퇴출 저지 청탁 알선 명목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금괴 6개와 시가 3억원 상당의 그림 2점을 포함해 20억 6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경영 악화로 기로에 섰던 솔로몬·미래 두 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퇴출명단에서 빠진 만큼 임 회장이 빼돌린 현금을 금융감독원 간부 등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주저축은행 김임순(53)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김 대표는 임직원들과 짜고 가짜 통장을 만들어 고객돈 180억원을 빼돌리고 3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임 회장은 지난해 9월 자산건전성 악화로 퇴출 위기에 몰리자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해 김찬경(59)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상호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담보 조건도 확인하지 않은 채 300억원을 불법대출했다. 또 임 회장이 퇴출 저지 청탁 알선 명목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금괴 6개와 시가 3억원 상당의 그림 2점을 포함해 20억 6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경영 악화로 기로에 섰던 솔로몬·미래 두 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퇴출명단에서 빠진 만큼 임 회장이 빼돌린 현금을 금융감독원 간부 등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주저축은행 김임순(53)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김 대표는 임직원들과 짜고 가짜 통장을 만들어 고객돈 180억원을 빼돌리고 3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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