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순 한주저축銀 대표 구속…임석 솔로몬회장은 구속기소

김임순 한주저축銀 대표 구속…임석 솔로몬회장은 구속기소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일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이 파악한 임 회장의 혐의는 횡령 195억원, 배임 1123억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92억원, 알선수재 20억 6000만원이다. 임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솔로몬저축은행 본점과 지점 등의 각종 공사비를 부풀린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36억원을, 계열사인 솔로몬캐피탈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5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해 9월 자산건전성 악화로 퇴출 위기에 몰리자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해 김찬경(59)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상호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담보 조건도 확인하지 않은 채 300억원을 불법대출했다. 또 임 회장이 퇴출 저지 청탁 알선 명목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금괴 6개와 시가 3억원 상당의 그림 2점을 포함해 20억 6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경영 악화로 기로에 섰던 솔로몬·미래 두 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퇴출명단에서 빠진 만큼 임 회장이 빼돌린 현금을 금융감독원 간부 등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주저축은행 김임순(53)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김 대표는 임직원들과 짜고 가짜 통장을 만들어 고객돈 180억원을 빼돌리고 3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