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결론… 조현오 5일 재소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 관련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에게 오는 5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고발장 접수 1년 9개월 만인 지난달 9일 조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에 대해 그동안 전임 수사팀의 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확인 작업을 벌여왔으며, 조 전 청장이 해당 내용을 전해 들은 출처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주장한 차명계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발언을 했는지 등을 고려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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