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사건 최 변호사 징역 10월 선고

‘벤츠 여검사’사건 최 변호사 징역 10월 선고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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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했던 최모(49) 변호사가 내연녀를 감금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0)씨를 차량에 감금하거나 이씨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감금치상·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및 감금치상죄와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벌에 처해야 하나 자백하고 피해자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이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사건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같은해 3월 이별을 요구하는 이씨에게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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