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장애인 알고보니 생활고…부천경찰 지원

상습절도 장애인 알고보니 생활고…부천경찰 지원

입력 2012-06-17 00:00
수정 2012-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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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못이겨 7차례에 걸쳐 남의 돈을 훔친 30대 지적 장애인이 경찰과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2일 새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의 한 주택에 열려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 7차례에 걸쳐 주택에 침입, 40여만원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정신지체 장애인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뇨를 앓고 있어 근로 능력이 없는 아버지(60)와 단둘이 살고 있으나 생활비가 없어 절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장애등급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 불구속 입건하고 부천시에 연락해 우선 2개월 동안 월 30∼4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했다.

또 장애 등급과 함께 이들 부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누가 봐도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살아가기가 힘들어 선처하게 됐다”며 “마침 부천시가 적극 도와줘 앞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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