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비급여란

임의 비급여란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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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선택진료비 등 대표적… 건보법상 ‘불법’

임의 비급여란 병원 측이 진료비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진료비, 병실 차액, 초음파 진료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는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로 구분되지만 임의 비급여는 이런 건강보험의 체계 밖에 있다. 다시 말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의약품을 환자 동의를 얻어 진료에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진료 행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임의 비급여는 주로 신의료기술이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약제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즉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행위 및 치료 재료에 대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급여로 인정되더라도 환자 부담을 전제로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법이 정한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지만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치료 목적의 임의 비급여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고 정부도 제한적으로 이를 용인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임의 비급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기관들이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없지 않은 데다 그럴 경우 환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 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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